금융감독원은 은행권 중소기업 부동산 담보 대출 1만640건에 대한 표본점검 결과, 일부 은행에서 초과대출(124건) 및 내규 위반(492건) 등이 의심되는 거래 616건을 발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중 매매계약서와 실거래가 불일치, 임대소득·RTI 과다 산정 등 최근 금융사고 사례와 유사한 초과대출 의심거래(124건)에 대해서는 2차 정밀조사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다수 은행에서 대출취급과 감정평가 업무 직무 미분리, 담보가액·LTV 과다산정에 대한 통제 미흡 등 여러 내부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상당수 은행에서 영업점 대출취급자가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할 수 있어 공정하지 않은 가치평가를 차단할 수 있는 직무분리 체계가 미흡했다.
일부 은행은 감정평가액이 실제 매매가격을 크게 상회하는 경우에도 검증없이 담보가액으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대출한도를 과다하게 산정했다. 또 대출취급자가 담보인정비율(LTV)을 높게 적용하더라도 검증·통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미비하거나, 임대차현황서 확인, 현장조사 등이 소홀하게 이루어져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과소 차감한 사례도 다수 확인했다.
금감원은 은행 2차 정밀조사 결과, 위법·부당행위로 확인되는 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또 은행권이 7월부터 본격 가동중인 '부동산 감정평가 점검시스템' 실효성있는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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