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세법] '결혼 페널티' 없앤다…결혼세액공제 신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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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늘리며 근로장려금(EITC) 맞벌이가구 소득상한금액을 인상한다.

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심의했다.

세제 개편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의 큰 축은 결혼과 출산, 양육을 지원하는 것이다. 혼인으로 인한 세제 혜택 페널티를 줄여 결혼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2026년까지 한시 도입되는 결혼세액공제는 근로소득 또는 종합과세소득이 있는 부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안대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올해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도 세액공제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초혼 및 재혼 여부, 나이와 관계 없이 생애 1회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다. 소급하는 이유는 내년부터 공제를 할 경우 올해 말 혼인신고를 내년으로 미루는 등 통계상의 왜곡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자녀세액공제는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후는 40만원으로 각각 현행 대비 10만원씩 늘린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가구의 소득상한금액은 현행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늘린다. 단독가구(2200만원) 기준의 2배를 적용하는 것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은 세대주 외에 배우자도 비과세 및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혼인으로 인한 페널티를 없애도록 했다.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경우 양도세 및 종부세를 부과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직장인 대상 세제지원을 위해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의 30%를 소득에서 공제해준다. 적용 대상은 600만~750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달에 10만원씩 연간 120만원의 수영장 이용료를 낸 직장인은 30%인 36만원을 소득공제받게 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을 확대해 납입한도를 2억원으로 늘리고 비과세 한도도 500만원으로 늘린다. 청년도약계좌의 비과세 추징 요건도 기존의 5년 이내 해지가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에 따라 3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자녀세액공제와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 세제지원, 청년도약계좌 추징 요건 완화, ISA 세액공제 확대 등을 통해 근로자 세제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