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파상형 광케이블 보호관 'COD관' 구매 입찰담합 제재

파상형 광케이블 보호관(COD관) 단면
파상형 광케이블 보호관(COD관) 단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가 2022년 6월부터 7월까지 발주한 5건의 도로매설용 파상형 광케이블 보호관 'COD관'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세운 담합 행위를 한 9개 사업자에게 과징금 3억57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COD관을 생산하는 피심인 8개사는 도공의 입찰 공고 무렵, 회의를 개최하여 조합 대행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소규모 신생업체인 제이알테크를 들러리 업체로 정하였다.

COD관을 생산하는 모든 업체가 조합 대행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면 단독응찰로 유찰되어 수의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도공는 수의계약의 경우 통상 예정가격의 88%로 가격협상을 하는 관행이 있다. 따라서 피심인들은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입찰을 수주하기 위하여 들러리를 섭외할 유인이 있었다.

합의 실행 결과, 이 사건 입찰 5건 전부에서 제이알테크가 들러리로 참가하고 피이관조합이 낙찰받았으며, 나머지 피심인 7개사는 입찰 참가 전에 배정된 비율에 따라 물량을 배분받았다.

공정위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인정되는 적격조합제도를 악용하여 과도한 금액으로 낙찰받아 발주처인 공기업에 손해를 초래한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했다”면서 “앞으로도 공공 분야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