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 중인 이상인 부위원장이 25일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자진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하는데, 이 부위원장은 이를 고려해 오는 26일 오전까지 사퇴를 공식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가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하자 불출석하고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5월 4일 윤석열 대통령 지명으로 방통위원이 된 이 부위원장은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이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연이어 사퇴하면서 위원장 공석 때마다 직무대행을 수행해왔다.
그동안 주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과 보도전문채널 YTN 최대 주주 변경, KBS 수신료 분리 징수, 공영방송 이사회 재편 등 굵직한 의결 및 업무에 참여했다.
이 부위원장이 사퇴하면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상임위원이 1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맞는다.
이럴 경우 방통위는 위원장 직무대행 없이 사무처장이 사무처만 총괄하면서 이진숙 후보자의 공식 임명과 후임 상임위원 임명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된다.
다만 이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아니라 상임위원 지위였기 때문에 대통령이 후임을 바로 임명할 수 있으며, 후임으로는 조성은 사무처장 등이 거론된다.
한편,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제재 취지와 통신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공정거래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게 적절하냐는 물음에 “공정거래법과 조금 부딪히는 면이 있어 임명되면 차근차근 따져보겠다”며 “공정위는 자유경쟁을 장려하는 입장이고 소비자 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 규제를 해주는 게 이롭다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 중인 이동통신 3사 가격 담합 의혹 조사 관련해서는 “단통법과도 관련이 있는데 소비자를 위해 지원금을 사실상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철저하게 따져 이용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