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부위원장, 탄핵에 자진사퇴 맞불…방통위 초유의 '0인 체제'

이상인 방통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이상인 방통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 중인 이상인 부위원장이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자진 사퇴로 맞불을 놓았다. 방통위가 일시적으로 상임위원이 1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곧바로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 직무대행의 직무를 정지시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을 막거나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이 부위원장은) 상임위원 2인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 방통위법을 위반했다”고 탄핵 사유를 밝혔다.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열리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된다. 민주당이 '방송 4법' 처리를 강행하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민주당이 토론 종결권으로 맞설 경우 이르면 26일 열릴 본회의에서 표결될 전망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부위원장은 26일 오전까지 사퇴를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 4일 윤석열 대통령 지명으로 방통위원이 된 이 부위원장은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이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연이어 사퇴하면서 위원장 공석 때마다 직무대행을 수행해왔다.

그동안 주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과 보도전문채널 YTN 최대 주주 변경, KBS 수신료 분리 징수, 공영방송 이사회 재편 등 굵직한 의결 및 업무에 참여했다.

이 부위원장이 사퇴하면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상임위원이 1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맞는다.

방통위는 위원장 직무대행 없이 사무처장이 사무처만 총괄하면서 이진숙 후보자의 공식 임명과 후임 상임위원 임명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된다.

다만 이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아니라 상임위원 지위였기 때문에 대통령이 후임을 바로 임명할 수 있으며, 후임으로는 조성은 사무처장 등이 거론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이) 이 부위원장을 탄핵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최근 방문진과 KBS 이사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방문진 이사에는 32명, KBS 이사에는 53명이 지원했으며 국민 의견수렴 절차도 마쳤다. 이진숙 후보자가 임명되면 새로 임명될 대통령 지명 상임위원과 함께 2인체제를 구성, 지연 없이 선임안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