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가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 피해자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신용카드회원의 결제승인 취소 및 환불요청이 원활하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여신금융협회는 26일 “신용카드업계는 관계법령 및 약관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민원응대 및 처리하여,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 및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회원이 티몬·위메프에 정상적으로 물품 대금 등을 결제하였는데도 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카드사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결제대금에 대한 결제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제기는 카드사 고객센터,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카드사는 이의제기를 접수받는 대로 신속히 확인하고,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에 대한 결제 취소 절차를 진행될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는 “다만 카드사가 직접 티몬·위메프 간의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결제대행업체(PG사) 및 티몬·위메프를 통해 결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며 “이의제기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할부계약 철회·항변권 신청 시에도 신속 심사하고 처리할 것을 약속했다. 결제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분할해 납부하기로 한 경우, 고객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철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협회는 “상기 민원 대응 방안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지원 및 협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금융당국과 지속 협의해,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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