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 돕는 AI 서비스 늘어난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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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특허 출원 보조 서비스를 인정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특허 출원 등 업무를 지원하는 국내 AI 서비스도 등장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젠아이피는 변리사의 특허 명세서 작성 업무를 돕기 위한 생성형 AI 기반 명세서 서비스 '젠-D(Gen-D)'를 변리사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특허 명세서의 핵심은 '청구항'이다. 특허는 '독점권을 부여받는 범위'에 해당하는 청구항만큼만 보호받기 때문이다.

젠-D는 이용자가 발명신고서 기타 발명 아이디어를 넣으면 2분 안에 청구항을 만들어낸다. 또 청구항 커스터마이징 기능이 있어 각각의 청구항을 입맛대로 프롬프팅해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정종구 젠아이피 대표는 “젠-D를 활용하면 특허 명세서 작성에 기존 2~5일 걸리던 것이 10분으로 단축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스타트업 '패튼에프티'의 경우 키워드를 입력하면 이를 분석해 특허 명세서 초안을 작성해 주는 'PatenDraft(가칭)' 프로그램을 내년 상반기 정식 출시할 예정이다.

한 특허법인 관계자는 “특허 명세서 작성에 AI를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변리사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해외 정부에서는 AI가 특허 출원 등 업무를 보조하는 것을 인정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지난 2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특허에 대한 특허 지침을 발표, AI를 발명·특허 출원 등 업무를 보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I를 활용한 특허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특허의 모든 청구항에 인간 발명가가 '현저한 기여(Significant Contribution)'를 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USPTO가 말한 '현저한 기여'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발명의 기여도 평가와 관련해 제시했던 'Pannu Factor'라는 평가 요소를 기준으로 한다.

USPTO는 Pannu Factor 적용 예시로 “AI 시스템을 이용함에 있어 문제를 제시한 자연인은 발명자가 아닐 수 있지만, 사람이 특정 해법을 끌어내기 위해 구체적 문제를 고려해 프롬프트(명령어)를 구성하는 경우 현저한 기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 변리사는 “일본 특허청도 미국 특허상표청이 낸 가이드라인과 비슷한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올해 안에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외 주요국 흐름에 맞춰 우리나라 특허청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지난 달 독일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보면 AI를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 대신 AI가 발명에 기여한 부분을 표시할 수 있도록 여지를 뒀다”며 “여러 동향을 고려할 때 AI가 발명, 특허 출원 등에 도움을 주는 보조 역할로서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