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가 2027년으로 유예됐지만, 학계에선 여전히 주요 쟁점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손금 이월공제'와 '기본공제 상향 조정'이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으면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본'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는 내용은 빠져있다. 정부는 가상자산 양도에 따른 취득가액 산정 시 실제 취득가액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양도가액의 일정비율(최대 50%)을 취득가액으로 간주하는 방법만 추가했다.
안성희 가톨릭대 회계학 교수는 “결손금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으면, 투자자들이 실질적으로 얻은 순이익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다”며 “실질과세 원칙·과세 형평성 문제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폐지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엔 최대 5년간 결손금 이월공제를 가능하게 했다. 이와 달리 가상자산 과세에만 이월공제가 빠져 있어 주식 등 다른 금융상품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가 남아있다는 의미다.
기본공제 상향 조정도 담기지 않았다. 현재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기본공제액은 250만원이다. 이는 금투세 주식 기본공제액 5000만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낮은 기본공제액이 소규모 투자자들에게 과도한 세금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도 가상자산 공제 한도 5000만원 상향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주식과 다른 가상자산 특성을 반영한 과세에 대해 국회 논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금융법연구센터 센터장 “가상자산 스테이킹과 채굴에 대한 소득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 에어드랍(가상자산 무료 제공)을 어떤 경우에 증여로 보고 어떤 경우에 사은품으로 볼 것인지 등에 대한 정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일본·영국 등 해외 주요국에선 재화 또는 용역 대가로 받은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검증 대가로 받은 가상자산을 상세히 분리해 과세한다. 블록체인 검증 대가인 소득의 사업성이 인정되는 경우엔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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