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9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외국인 근로자가 더운 여름철에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작업 및 주거환경 전반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개선하도록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중 옥외작업 등 온열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많은 농업 및 건설업 분야 12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역협력과(외국인팀)와 산업안전부서(산재예방지도과, 건설산재지도과)가 합동으로 진행한다.
지역협력과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의 냉방·소방시설 등 주거실태를 집중점검하고, 산업안전부서는 폭염에 따른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수칙, 작업별 위험요인에 따른 안전.보건 수칙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미흡한 부분은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한다.
17개국 언어로 번역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직접 배포·안내하고 사업장에 게시토록 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이 폭염 단계별 행동 요령을 쉽게 이해하고 위험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현장에서 직접 지도한다.
고용부는 6~8월을 '폭염·호우·태풍 특별 대응기간'으로 운영하면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과 범부처 협업을 통해 취약 사업장에 대한 폭염·호우·태풍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