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가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사안은 지난 20대 국회 때부터 차일피일 해왔던 전례가 있으므로, 정부 당국이 더욱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담배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는 최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관리하기 위한 제도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그 동안 법적 규제를 받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합성니코틴 담배를 법적인 담배로 규정해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한 세수 결손과 청소년 흡연 증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주무 부처인 기재부는 현재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의 인체 유해성을 판단하는 연구 용역을 오는 12월까지 진행한다.
정부와 국회가 이같은 움직임을 취한 배경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합성니코틴 액상담배는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와 경고 그림·문구 표기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천연니코틴으로 만든 궐련·궐련형·액상 전자담배는 담배 관련 제세부담금과 경고문그림 의무 표시를 비롯해 학교 앞 판매 금지, 온라인 및 비대면 판매 금지, 소셜미디어 담배 광고 금지, 금연구역 내 흡연 금지 등 다양한 규제를 받지만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는 제외된다. 이 때문에 청소년이 온라인이나 무인자판기로 무분별하게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를 구매하는 등 각종 폐해가 빚어졌다.
담배업계에서는 오는 9월 22대 국회 정기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국회에서 합성니코틴 담배 규제 법안 개정안이 논의돼 통과될지 주목하고 있다.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은 지난 20대와 21대 국회에서도 연이어 발의된 바 있으나, 정부의 '신중론'에 실제 시행에는 이르지 못하고 22대 국회까지 넘어왔다. 결국 합성니코틴 담배 규제 논의는 지난 9년 간 제자리걸음에 그쳤다.
합성니코틴 담배는 아직 법적으로 담배로 분류되지 않지만, 실제로는 일반 연초 담배와 사용 목적과 방식이 모두 동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규제로부터 면제된 합성니코틴 담배는 일상 속 깊이 침투해 있으며, 청소년들은 흡연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이제는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구체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담배업계 관계자는 “포괄적인 담배 정의 확대와 세부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오랜 시간 지연된 합성니코틴 담배 규제를 마무리 지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