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 연구소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설립하고 운영하는 연구개발 기관이다.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해 1981년에 '기업부설 연구소 지원제도'를 제정했고, 일정 요건을 갖춘 연구소 또는 기업부설 연구소의 설립을 인정하고 우대하고 있다. 현재 기업부설 연구소는 수도권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다양한 업종에서 설립되는 추세다.
정부는 기업부설 연구소로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과를 도모하기 위해 R&D 지원뿐만 아니라 성과 분석을 통한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부설 연구소가 개발한 신기술과 신제품을 정부가 인증해 기술의 신뢰도와 가치를 높여주기 때문에 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업은 세제 혜택, 우선 구매제도, 공공 조달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업부설 연구소를 우수하게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우수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하고 정부 포상 및 홍보, 인증서 및 현판 수여, 국가 연구개발 사업 가산점 부여, 기술특례 상장, 기술 금융 등을 지원하고 있다.
첨단 신소재 개발 분야에서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C기업은 탄소나노튜브와 그래핀 등 신소재를 활용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해 개발했다. 이후 우수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되어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다.
바이오의약품 개발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개발 역량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S기업도 기업부설 연구소를 도입해 연구개발 역량을 성공적으로 이끈 기업이다. 최근에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이처럼 기업부설 연구소는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아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조세지원, 관세지원, 인력지원, 자금지원, 기술지원, 공공사업 참여 기회 등이다. 따라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해 R&D 역량을 높이고 싶은 기업이라면, 반드시 도입해 활용하는 것이 좋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자격을 갖춘 소정의 연구 전담 인력을 필요로 한다. 중소는 5명 이상, 소기업은 3명 이상(창업 3년 이내는 2명), 벤처는 2명 이상의 연구원을 확보해야 한다. 독립된 연구 공간, 연구 시설 등의 신고 인정 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 서류를 작성해 신고 후 심사를 통해 인정서를 발급받는 순서로 진행된다.
다만 혜택이 좋은 만큼 사후관리가 까다롭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리가 미흡한 기업에 대해서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즉 대표자 또는 상호가 변경될 경우, 업종에 변화나 매출액 또는 자본금에 변화가 있을 경우, 본점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당시와 달라졌을 경우, 자본금에 변화가 있는 경우, 연구 분야가 변경될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공간 면적이 달라졌을 경우, 연구원의 이직 등이 포함된 직원 현황이 변경될 경우 등에는 협회에 신고해야 한다.
만일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이 취소된다면 절세 혜택 및 연구소 설립 비용 등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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