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이란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상이한 것을 말한다. 과거에는 상법상 발기인 수 규정 탓에 부득이하게 법인을 설립하여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적도 있다. 1996년 9월 30일 이전에는 7명을 주주로 내세워야 법인을 설립할 수 있었고,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발기인이 3인 이상일 때 법인을 설립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법 개정으로 발기인 제한 규정이 삭제됐고, 2014년 차명거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부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명의신탁 행위가 법적 제재를 받게 됐다.
그럼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 배당소득세 등 세금을 회피하거나 과점주주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을 악용하는 사례는 꾸준히 발생했다. 이에 국세청은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 현황, 취득 및 양도 등의 변동 내역, 각종 과세자료, 외부 기관 자료 등을 토대로 한 명의신탁주식 통합분석시스템(NTIS)을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 편법 증여, 고액 탈세, 체납처분 회피, 주가조작 등 불법 거래 사례를 적발해 법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
명의신탁주식은 명의수탁자의 변심이나 신용 위험 등 갑작스러운 신변의 문제로 인한 위험도 있다. 명의수탁자의 사망으로 명의신탁주식이 유가족에게 상속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소유자가 소유권을 입증하려면 대부분 소송까지 이어진다. 더욱이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고 입증 책임은 실제 소유자에게 있기 때문에, 명의신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증빙 서류가 미흡하다면 소유권을 빼앗길 수 있다.
명의수탁자가 경영권을 압박하며 거액의 보상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일례로 J사의 강 대표는 1997년 법인을 설립하며, 가족과 지인의 명의를 빌렸다. 이후 주식 가치가 상승하자 지인 박 씨가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강 대표는 요구를 거절했지만, 박 씨는 명의신탁주식을 모두 매각하고 매각 대금을 챙겼다. 이에 강 대표는 소송을 통해 매각 대금을 환원받고자 했으나, 60%만 환원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고 과세당국은 실질적인 주식의 소유권이 강 대표에게 있다는 것을 이유로 주식에 관한 양도소득세까지 부과했다.
명의신탁주식은 기업 성장과 더불어 몸집을 부풀린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기업의 주식 가치가 상승하거나 증자하는 경우, 명의신탁주식에 따른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가산세는 명의신탁주식이 발행된 시점부터 부과되고 명의신탁 시점, 명의신탁 입증 가능 여부, 명의신탁 주주 간의 주식이동 여부, 유상증자 여부, 배당 여부 등에 따라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가중된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환원 절차를 밟는 것이 좋다.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 방법으로는 명의신탁주식 실 소유자 확인제도 활용, 계약 해지, 주식 증여, 주주 간 주식 이동 및 양도, 자사주 매입 등이 있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 실 소유자 확인제도는 필수 제출 서류가 부실하거나 명의수탁자와의 관계가 어긋난 경우라면 활용이 불가할 수 있고,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회피 수단으로 간주되거나 해지 시점의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 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다.
주식 증여나 자사주 매입 등의 방법의 경우에는 현재 주식 가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시가 거래 시 주식 가치가 높게 평가될 수 있다. 또한 액면가 거래 시 조세 포탈 혐의를 받을 수 있으므로 환원 계획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