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미처분이익잉여금, 부실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좌석, 박혜진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좌석, 박혜진

중소기업 대표이사들은 재무관리에 어려움을 겪는다. 수익과 지출을 예상할 수 없고, 이익금 중 어느 정도를 유보해야 하는지도 고민이다. 또 재무상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몰라 문제를 키우기도 한다.

중소기업의 재무리스크 항목 중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장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어 대표이사들을 혼란에 빠뜨리기도 한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란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여 얻게 된 순이익 중 임원의 상여금, 배당, 자본금 전입 및 조정 항목의 상각 등 형태로 처리되지 않고 회사에 남아 있는 이익으로, 재무상태표에 자본으로 표기되는 항목이다. 즉, 손익계산서에 보고된 손익과 다른 자본 항목에서 이입된 금액의 합계액에서 주주 배당, 자본금 전입 및 조정 항목의 상각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뜻한다.

따라서 회사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많으면 실적이 높고, 현금 흐름이 개선되기 때문에 기업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동시에 기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영업이익률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다만 기업의 순자산가치,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때문에 가업승계 또는 상속·증여로 인한 지분이동 시 고율의 양도세 등 세금 부담을 지게 된다. 즉, 법인세 증가와 과도한 상속·증여세로 인해 가업승계를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 상속·증여 시 납부할 세금이 부족하다면 경영권을 상실하거나 폐업을 선택해야 할 수 있다.

심지어 폐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상장주식이 주주 배당으로 간주되어 대표이사의 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상승하게 된다. 기업을 청산하는 경우에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의제배당으로 처리되므로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잔여 재산에 대한 배당소득세 부담을 높인다. 인수합병을 통해 기업을 매각한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부담이 되어 인수합병이 불가할 수 있다.

기업 평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도 문제다. 낮은 평가는 입찰이나 수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신고가 누락됐을 때는 횡령, 배임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 더욱이 매출을 높이거나 비용을 누락시켜 발생하는 가공이익인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실재하지 않아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비용을 활용할 수 있다. 대표이사 또는 임원의 급여 인상 및 상여금 지급, 퇴직금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이는 것이다. 다만 처리가 간단한 반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사내에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특허자본화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대표이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이익잉여금으로 법인이 매수하는 것이지만, 단기간에 큰 비용이 발생하고 결손으로 인한 자금유동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외에도 자사주 매입, 배당 정책, 사내근로복지기금, 재고자산 처리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오랫동안 누적되면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므로 기업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 어떤 방법이든 조세부담을 회피하기는 어렵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가 가장 적은 방법을 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