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은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 및 상표법에 의해 발명·실용신안·의장 및 상표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지식재산권 중 하나인 특허권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 경쟁력을 높여주는 수단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이 '특허'라는 개념을 세워 제도로 만든 것은 1908년이며, 국가가 하나의 제도로 특허법을 제정하는 것은 1961년부터다. 특허 출원일로부터 20년의 존속 기간을 부여하고, 해당 기간에는 개발한 기술에 대한 독점권을 소유할 수 있다. 또한 상품화를 통해 매출을 높이거나 동종업계에 해당 기술력을 공유하는 경우 로열티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중소기업은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경영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채나 가지급금 등 재무적 요인으로 인해 열악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를 이어간다.
하지만 보유한 특허권을 자본화하면, 다양한 기업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특허권 자본화란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무형의 가치를 자본화해 특허권의 가치평가액만큼 무형자산으로 기업에 현물 출자해 유상증자하는 것을 말한다. 특허권 자본화를 실행할 경우 부채비율을 감소시키고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 특허권의 가치평가액만큼 현물 출자하여 자본금과 자본 총액을 증가시켜 부채비율 개선이 가능하다.
즉, 무형자산을 기업에 현물출자해 유상증자하는 과정인 특허 자본화를 하면 대표가 보유한 특허권을 자신의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 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때 특허권 사용에 대한 실시료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때 지급된 대가의 일부를 자본금으로 활용해 내부에 잠재되어 있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나 가지급금 등을 정리할 수 있다.
아울러 특허권을 자본화하여 발생한 대표의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기에 6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고, 기업은 매년 지급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 처리하여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
특허권 활용 시 유의해야 할 점도 있다. 특허권의 실제 발명자가 대표 또는 그의 가족이어야 하고, 발명에 대한 입증 책임은 대표에게 있다. 따라서 단순히 특허권 출원 및 등록 과정에서 명의만 등재하는 것은 불가하며, 사실관계에 따른 특허출원과 등록이 필요하다.
특허권의 평가금액도 적절해야 한다. 특허권은 일반적으로 특수 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될 경우,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될 수 있다. 아울러 소득세, 법인세, 양도세 등 세금 관련 사항을 검토해야 하며, 특허권의 활용 목적을 분명하게 정해야 특허 취소를 막을 수 있다.
따라서 특허권을 취득하기 전 가치 산정, 매매가격의 기준, 세법 사항 분석, 경영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소득세, 법인세, 양도세 등 세금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기업의 상황과 활용 목적을 정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특허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기업이 가진 재무리스크를 해소하고, 잠재적인 위험을 고려하는 등 특허권 활용을 최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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