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10년 전까지만 해도 스마트팜 불모지와 다름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변화의 흐름이 커졌다. 그동안 농업은 노동 강도와 비교하면 소득이 작은 업종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지원이 늘자 청년 농사꾼을 비롯한 스마트팜 농가가 늘어났다.
경북 상주에서 스마트팜으로 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 신 씨는 연간 순수익 1억 원을 바라볼 만큼 큰 규모로 농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투자 비용은 거의 들지 않았다. 정부가 전국 네 곳에 조성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임대 온실 덕인데, 각종 설비가 이미 갖춰져 있어 들어와 농사만 지으면 되는 시스템을 구축해놨다. 지난해 한국의 스마트팜 수출 실적은 3,500억 원을 넘어서면서 전년도보다 세 배 늘었다.
제주도에서 당근 농사를 짓는 최 씨는 당근에서 추출한 성분을 화장품 원료로 납품해 전년 대비 60% 이상의 매출을 올렸고, 현재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해 사업 확대를 준 비중이다.
한편 T사는 자체적으로 수집한 농산물 빅데이터를 이용해 새로운 거래처를 알선하는 플랫폼이다. 식품업체가 필요로 하는 농산물 약 15만 종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적 기업을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다.
농업인의 성공 사례는 그동안 농산물 생산에 머물던 농업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만들고, 향토 자원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새로운 가치를 이끌어내고 있다.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차세대 한국형 스마트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전통 식품의 생산 및 농산물 가공-판매, 종자 생산, 농작업 대행, 영농 자재 생산, 농산물 구입-비축 사업, 농기계 임대 및 수리 사업 등으로 소득 증대를 돕고 있다.
농업회사 법인은 기업적 농업 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 가공, 판매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며, 노동력 부족 등으로 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농작업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영농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영농조합과는 다르게 농업인 1인 이상이면 설립이 가능하고 비농업인 출자도 자본금의 90% 이내일 때 가능하다. 출자지분에 비례해 의결권을 가지고 최대 주주가 경영권을 가지는 등 일반 주식회사와 유사한 구조를 띤다. 또 영농조합에 비해 경영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진행되므로 탄력적인 사업 활동이 가능하다.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농업확인서, 농업 경영체 확인서, 임원 준비 서류, 자본금납입증명서 등의 서류를 지참하고 자격요건에 맞는 발기인, 표준 정관 등을 구비해야 한다.
받게 되는 세제 혜택으로는 법인세 중 농업 이외의 소득을 제외하고 8년 이상 계속 경작자가 농업법인에 양도하면 양도세가 면제되고 농업, 축산, 임업, 어업용 기자재, 친환경 농자재 영세율 적용, 농업용 유류 구입 부가세 면제 등 여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창업 후 영농을 위해 2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영농 및 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영농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 등록세 경감, 고유 업무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 농지출자 시 양도소득세 면제, 배당소득세 중 농업소득 외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등 절세가 가능하다. 다만 농업회사법인도 법인이므로 설립 시 정관 검토, 주식가치, 지분이동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한편,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며 얻는 혜택이 많아지자 악용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조건을 더욱 까다롭게 검토하고 있으며 형사처벌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