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경제면에 심심찮게 등장하는 키워드가 있다. 바로 명의신탁주식이다.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까지 명의신탁주식 공시법 위반 제제 대상이 되고 있다. 명의신탁주식은 주주 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실제 소유자와 다른 주식을 뜻한다. 말 그대로 타인의 명의를 빌린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확률이 높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의 경우, 당시 상법상 발기인 수 충족 요건 때문에 부득이하게 차명주식을 발행하기도 했다.
당시에는 불법이 아니었지만, 타인의 명의을 이용해 탈세 및 탈루를 저지르는 악용 사례가 증가하자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된 것이다. 지금도 과점주주가 되면서 받게 되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을 이용하기도 한다. 대표이사와 가족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합계가 50%를 초과하는 경우,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는 일반주주에서 과점주주가 되면 주식의 비율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금인데, 지분율이 상승하면 그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제2차 납세 의무 및 최대 주주 보유 주식 할증평가를 받게 되므로 과세 부담이 크다.
다만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후 받게 되는 불이익이 더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명의신탁주식은 막대한 증여세, 가산세를 발생시키고 명의수탁자로 인한 피해의 원인이 된다. 명의수탁자는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과도한 경영권 간섭으로 기업에 큰 위협을 가할 수 있다. 또 신용 불량으로 주식이 압류되거나 제3자에게 넘어갈 수 있다.
만일 명의수탁자가 사망하여 그의 가족에게 상속된다면 소송을 통해 환원받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인 후 기업 경영에서 물러나게 되거나, 운영 자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주식은 상속 및 증여세를 절감하는 것을 방해해 가업승계 시 걸림돌이 된다.
더욱이 국세청은 명의신탁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정교하게 만들어 악용 사례를 적발하고 있다. 이는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 현황, 취득 및 양도 등 변동 내역, 각종 과세자료, 금융정보분석원 등 외부 기관의 자료를 연계해 명의신탁 혐의가 높은 자료를 선별하여 검증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명의신탁 관련 탈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
제조업을 하는 J사의 강 대표는 오랫동안 기술 개발에 투자한 결과, 신기술을 개발해 사업 규모를 확대할 기회를 얻었다. 그러나 명의신탁주식이 문제가 되어 자금줄이 막히고 말았다. 결국 시설을 확충할 수 없던 J사는 계약을 이행할 수 없었고 큰 손해를 보게 됐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여러모로 기업에 악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른 시일 내에 정리하는 것이 피해를 막는 최선의 방법이다. 상법 개정 전인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차명주식을 발행한 기업이라면,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해보자. 이 제도는 납세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기업 운영 및 성장을 지원한다. 불법 또는 편법의 목적이 없는 기업이 비교적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할 수 있다. 다만 필수 제출 서류가 부실하거나 명의수탁자와의 관계가 어긋난 경우라면 다른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또 실소유자로 인정된 경우라도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실소유자로 인정되지 못했다면 거래 실질에 따라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증여세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다른 방법은 계약 해지, 주식 증여, 주주 간 주식 이동 및 양도, 자사주 매입 등을 활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주식 증여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한다면 현재 주식가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데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가 드물고 평가가 까다롭기 때문에 시가 거래 시 양도소득세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액면가 거래 시 조세포탈 혐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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