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두 후보자는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이·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송부 기한은 30일 하루로 지정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 시한까지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다음 날부터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르면 31일 두 후보자를 모두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취임 후 25~26번째 임명 강행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5년 동안 34명의 장관급 인사를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 강행한 바 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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