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과 위메프 유동성 문제가 장기화됨에 따라, 정산대금 폭탄에 대응해야 하는 지급결제대행(PG)사들의 고민도 커졌다.
정부는 e커머스 소비자 권리 보장 측면에서 결제취소 프로세스를 평소처럼 운영하라는 입장이지만, PG사에 따라 손실액 규모 차이가 커 업계 내부에서도 통일된 의견이 형성되기 어려운 것이다. 이는 결제 프로세스 상 같은 포지션에 있는 간편결제사 입장도 마찬가지다 .
30일 업계에 따르면 NHN페이코 등 현재 이번 티메프 사태와 관련 '결제 이의제기'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이는 일부 대형 PG사들이 '결제 건 환불 및 취소요청 접수'를 개시한 것과 비교해 한 단계 낮은 수준의 대응이다. PG사와 간편결제 서비스를 모두 운영하는 토스의 경우에는 지난 27일 '이의제기' 신청 접수를 하다 바로 다음 날 '취소요청' 접수로 대응 강도를 높였다. NHN KCP는 아직 '결제 이의제기' 신청 접수 단계에 머물러있다.
이처럼 업체 사정에 따라 대응강도 차이를 두고 있다. '신용카드 결제 이의신청'은 신용카드사를 대상으로 이의제기를 신청하는 대응이다. 반면 자체적으로 환불 및 취소 절차를 두고 있는 곳은 이의제기 심사 없이 우선 고객들에게 환불 처리를 하고 추후 구상권 청구 등으로 조치하겠다는 의미다.
PG사들이 처한 상황과 의견이 달라 통일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PG사들은 결제로 인해 발생한 대금을 이미 티몬과 위메프에 모두 지급한 상태인데, 고객들은 신용카드사를 통해 카드결제 취소, 할부항변권 및 청약철회권 행사로 대응하고 있다.
카드결제가 취소될 경우 신용카드사들은 대표가맹점 역할을 하는 PG사에 대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이미 지불한 경우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결국 PG사·간편결제사 대 신용카드사 사이에서 폭탄을 누가 떠안을지 갈등 구도가 성립한 것이다.
이에 PG협회는 지난 26일 “카드사들이 소비자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PG사와 협의없는 취소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접근은 정부 대응 방향과 상당히 위배된다”며 “카드사가 구상권을 청구하는경우 PG사 현금부족 사태를 야기, 130만 영세가맹점 정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카드업계도 '직권취소 등으로 PG사에 책임을 전가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맞대응에 나섰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 결제 구조에서 고객의 요청에 따른 매출 취소는 기본적인 상거래 원칙 및 법, 규정에 따라 가맹점에서 확인 후 카드사에 요청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매출 취소 주체를 카드사로 명시하거나, 카드사가 PG사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매출을 취소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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