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연천에 교육발전특구…정부, 2차 시범지역 선정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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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기도 파주와 포천, 강원도 강릉 등 2차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5곳을 선정했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30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이 협력해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을 지정하며, 수도권의 경우 인구감소지역 혹은 접경지역은 특구 선정 대상에 포함된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2월 1차 시범지역으로 31건을 지정한 바 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성과관리를 위해 선도지역과 관리지역으로 운영된다. 이번 2차 선정에서 △파주 △김포 △포천 △연천 △강릉 △공주 △금산 △순천 △김천 △영주 △영천 △울릉 △3유형 경남 등 13건은 선도지역으로 선정됐다.

관리지역은 △동해 △태백 △삼척 △평창 △영월 △정선 △보은 △경산 △남해 △세종 △전북 △전남 등 12건이다.

교육발전특구 신청지역들은 돌봄 인프라 확충과 계약학과 등 지역 대학 및 기업과의 연계를 강조했다. IB학교 도입, 협약형 특성화고 등을 활용한 공교육 강화도 포함됐다.

파주는 평화경제특구, 경제자유지역 지정 추진 등을 통해 파주시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뒷받침할 지역인재 양성 기반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김포시는 스포츠와 과학기술에 특화된 24시 돌봄센터를 확충하고 신산업과 연계한 계약학과 개설로 '글로컬 미래 교육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이자 접경지역인 연천군은 군인자녀 대상 맞춤형 교육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AI, 그린바이오 등 지역 특화 교육을 제공할 자율협약형 소규모학교를 육성한다.

이번에 지정된 2차 시범지역은 교육발전특구 자문위원회의 컨설팅을 받고 특구별 세부 사업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등을 지원받게 된다. 시범지역에서 제안한 특례와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한 교육발전특구 특별법을 제정해 특구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발전특구는 지역의 상황을 제일 잘 아는 지역 주체들이 협력해 교육 전분야에 걸친 혁신과 협업의 플랫폼”이라며 “교육발전특구에서 시작된 교육혁명이 진정한 지방시대를 꽃피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꼬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