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회생을 신청한 티몬·위메프가 법원 통제 하에 빠르게 영업을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티몬·위메프는 31일 공지를 통해 “당사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확산되지 않기 위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며 “법원의 통제·감독 하에 영업을 정상화하고 채권자 피해를 보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30일 서울회생법원은 티몬·위메프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고 자산·채권을 동결했다. 보전처분은 채무자(회사)가 재산을 도피·은닉할 수 없도록 채무 변제와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조치다. 채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금지 명령은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를 금지한다.
티몬·위메프는 “보전처분은 불평등하고 자의적인 변제를 막기 위해 법이 정한 절차”라며 “당사는 자금이 확보되는 대로 보전 처분에 따른 법적 절차를 거쳐 채권자 등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생법원은 오는 8월 2일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불러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심문을 연다. 통상적으로 법원은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한 달 내에 결정한다.
다만 티몬·위메프가 전날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한 만큼 결정은 최대 3개월 간 보류될 수 있다. ARS는 회생절차를 보류하고 회사와 채권자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변제 방안 등을 협의하는 제도다. 원만히 협의가 이뤄지면 자율협약 체결 후 회생 신청이 취하된다.
티몬·위메프는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당사는 채권자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의해 채무변제 방안을 도출해 회생 계획안을 작성할 것”이라며 “회생 절차에 따라 회생 채권자 동의를 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티몬·위메프는 “회사 경영을 최대한 빠르게 정상화해 채권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신뢰를 회복하는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겠다”고 마무리했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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