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발 유동성 사태가 커머스, 결제, 상품권 업계를 넘어 기프티콘을 취급하는 '콘사(모바일쿠폰)' 업계까지 확산하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티몬 등을 통해 이미 고객에게 유통된 기프티콘을 사용불가 처리하는 콘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고객이 상품권 사용 후 티몬으로부터 정산대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아예 사용을 막은 것이다. 일부 콘사 경우에는 고객에게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한 고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용을 막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한 소비자는 “2000만원어치 구매한 상품권을 콘사가 일방적으로 취소시켰는데, 이미 티몬에서도 기간이 지나 취소 요청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상품권 반환을 요구하기 위해 해당 콘사를 고소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기프티콘을 포함한 신유형 모바일 상품권은 법적으로는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통상 문화상품권 등이 액면가를 표기하는 반면, 모바일쿠폰은 주문 가능한 상품명을 특정해 유통되는 것이 특징이다.
예컨대,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을 고객이 티몬에서 구매해 사용하면, 추후 스타벅스 측이 콘사에 대금을 청구하게 되는 구조다. 그러므로 고객에게 핀번호나 바코드 등을 제공한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사용 제한한다면 이는 민사상 계약 위반이 된다. 고객은 이미 티몬에서 구매할 때 정당한 값을 치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사들이 상품권 사용불가 조치 등으로 나오는 것은 실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어서로 분석된다. 상테크 목적 등으로 구입한 문화상품권은 많게는 1인당 수천만원 단위 피해 사례가 나오고 있지만. 기프티콘은 소비자 대부분이 개별 상품 구입 목적으로 조달하기 때문에 금액이 10만원을 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만약 콘사가 이 상태로 시간을 끈다면 티몬 등을 통해 일부 고객의 경우 환불 조치를 받아 변제될 가능성도 있고 콘사는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 때문에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기업에서 마케팅 목적으로 수천만원어치 대거 구매한 물량이 대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를 겪으면서 콘사들이 대처 메뉴얼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당시 머지포인트 유동성 사태가 터져 대규모 환불사태인 '머지런'이 일어나자, 고객들은 보유한 상품권을 털어내기 위해 급속도로 자금을 소진했다. 이 때 이들이 털어낸 상품권의 대금은 머지포인트가 갚지 못했고 콘사들이 이를 뒤집어썼다. 이때 소비자들이 직접 피해를 본 금액은 751억원, 콘사를 포함한 제휴사 피해액은 253억원으로 집계됐다.
업계 관계자는 “콘사가 판매한 기프티콘을 구매취소시켰다면 이는 머지포인트나 티몬과 유사하게 특경법 상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다”며 “다만 판매 시점에서 사기 고의성 입증이 어려운 만큼, 실제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여부를 두고 법리를 다툴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