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학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인공지능(AI) 기본법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3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AI 기본법 제정 방향과 전망' 세미나가 열렸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AI 기본법이 통과되지 못했고, 이번 22대 국회에서 6개의 AI 법안이 새로 발의됐다. 이런 가운데 AI 기본법의 필요성·포함돼야 할 사항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AI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참여자들 모두 동의했다.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장은 “AI 사업을 진행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 명확한 기준이 되는 AI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임정근 BHSN 최고경영자(CEO)는 “각 부처별로 AI와 관련한 정책을 펴는 것을 살펴보면 많은 고민이 느껴진다”면서도 “전체적 관점에서는 각 부처별 정책이 매칭이 되지 않거나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 실무에 적용 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통일된 AI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남철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은 “기획재정부, 산업자원통상부,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각 부처와 위원회가 모여 AI 기본법 태스크포스(TF)을 꾸려 부처 간 협의를 하고 있다”며 “AI 기본법을 만들어 뼈대를 갖추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고, 산업을 진흥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사회적 책무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AI 기본법을 통한 규제의 범위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갔다.
안소영 LG AI연구원 정책수석은 “미래에 닥쳐올 불확실한 AI 분야를 규제하는 것보다는 이미 발생하고 있는 데이터 독과점, 저작권 문제 등을 규제해야 한다”며 “아직 한국은 기술개발 측면에 있어 글로벌 빅테크와 격차가 크기 때문에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춘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센터장은 “AI 기술 자체에 대한 규제보다는 고위험 AI 분야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며 “생태계 밸류체인 모두가 성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김형주 중앙대 인문콘텐츠연구소 교수는 “기본법 제정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데 이를 위한 논의의 장이 부족하다”며 “위원회 활동을 하면 1년에 세 번꼴로 만나는데 이마저도 만남 자체에 의미를 갖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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