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했다. 야당은 이르면 오는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여당이 다시 필리버스터를 꺼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31일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도급 노동자의 파업 대상을 원청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노동조합 활동 범위를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나 플랫폼노동자 등으로 확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은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사용으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여야는 이날 노란봉투법을 두고 거세게 맞붙었다. 야당은 노란봉투법 통과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협상을 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위의 눈치를 보느라 중간 단계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은) 공적인 노동운동법”이라고 강조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국회의 숙의 절차 보장과 불법 파업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내세웠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을 조장한다”면서 “합법적인 파업은 당연히 보장해야 하지만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자체를 막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반박했다.
이후 노란봉투법이 표결에 부쳐지자 야당 의원만 투표에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고성을 지르며 반발했고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를 '기권'으로 간주한 뒤 표결을 강행했다.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은 이르면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재계 측도 우려를 표시했다.한 국경영자총협회는 노조의 사업장 점거가 파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와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극단적인 노사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문제의 절대 다수가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에서 비롯되지만 야당은 오히려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며 “주요 원인인 폭력적인 사업장 점거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이와 관련 “우리나라 노사관계 발전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사업장점거 금지 등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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