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위원회가 ICT 규제샌드박스로 신청한 우아한형제들, 뉴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포티투닷 등 4개 기업에 자율주행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영상정보 원본을 활용하는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31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자율주행 산업 발전을 위한 실증현장 방문 및 간담회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참석자들이 팔짱을 껴 자율주행을 표현하며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청삼 개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 이상민 뉴빌리티 대표, 김주현 우아한형제들 정책실장, 서한별 LG전자 상무, 고 위원장, 이 장관, 신승규 현대자동차 전무, 장성욱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 정성균 포티투닷 상무, 엄열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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