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영상정보 원본 활용 실증특례 지정

자율주행 영상정보 원본 활용 실증특례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위원회가 ICT 규제샌드박스로 신청한 우아한형제들, 뉴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포티투닷 등 4개 기업에 자율주행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영상정보 원본을 활용하는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31일 서울 청계광장 인근에서 포티투닷의 자율주행버스 외부에 달린 카메라 모습.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