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가스공사 자원안보 전담기관 지정 '자원안보법 시행령'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을 자원안보 전담 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산업부는 시행령 등에서 석유공사, 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해외자원개발협회 등을 자원안보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규정했다. 이들 기관은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자원안보 진단·평가 등을 통해 정부를 지원한다.

또 산업부 요청에 따라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에너지·자원 관련기관은 석유, 가스, 핵심광물 등 분야별 공급망 취약점을 파악하기 위한 점검·분석을 하도록 했다.

자원 비축기관은 석유공사, 가스공사, 석탄공사 등으로 물량은 해당 핵심자원의 국내외 수급현황 등을 고려해 고시로 규정한다.

제정안은 산업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을 경우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산업부는 의견을 수렴해 2025년 2월 7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 이전에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