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6시간을 받아야 했던 조리사·영양사 식품위생 보수교육 의무시간이 3시간으로 단축된다. 서울시 택시운송사업 운전자는 차고지 밖에서도 근무교대를 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일 '제4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17개 관계기관과 이 같은 내용의 민생규제 33건을 규제완화했다고 밝혔다.
작은기업들이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영업현장, 각종 경영활동, 진입 및 기반 규제애로를 사각지대 없이 집중발굴하고 수요자인 기업 규제 이행 비용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11건의 영업현장 규제를 완화했다. 음식업 관련 조리사·영양사의 식품위생 보수교육 의무시간을 매년 6시간에서 3시간으로 단축했으며, 푸드트럭(음식판매자동차) 차량을 교체할 때 폐업 후 재신고해야 하던 규제도 폐업 절차 없이 변경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서울시 택시운송사업 운전자의 경우 차고지 밖에서 근무교대를 할 수 있게 됐으며, 목욕업(찜질방)에서 청소년의 악의적 행위(신분증 위·변조, 도용)로 인한 소상공인이 피해받지 않도록 청소년 출입위반 관련 사업자 면책규정을 신설한다.
경영활동에 제약을 미쳤던 각종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1일 재활용 능력 5~10톤 미만 음식물류 폐기물 처분·재활용 시설은 자격증을 갖춘 기술관리인 별도 채용 없이, 폐기물 재활용업 관련기준을 고려해 담당자를 기술관리인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충전 속도·효율성 등이 우수한 직류 충전기 상용화를 위해 양방향 직류 전기차충전기에 대해 KC안전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시장 진입을 어렵게 했던 기반규제들도 완화했다.
항공정비 전문교육기관의 실물 항공기 보유대수를 3대에서 2대로 완화하고 증강현실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영세기업인 소독업의 경우에도 의약품도매상과 같이 공동창고 운영이 가능함을 소독업 신고시 안내하도록 해 기업 부담을 낮췄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소상공인 등 내 주변의 작은기업이 아픔을 겪고 있는 민생규제 하나하나를 개선한 것으로 민생회복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일선 현장에서 이번 개선사항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전파하고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가 지체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