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해외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카드로 원화 결제를 진행했다. 당초 승인금액보다 과다 청구돼 문의한 결과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로 결제할 경우 관련 관련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접수 및 처리된 민원 내용을 바탕으로 신용카드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한다고 1일 밝혔다.
특히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가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 결제를 진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원치 않는 수수료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현지통화 결제가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카드사는 원치 않는 수수료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원화결제 차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는 콜센터나 앱 등을 통해 서비스 신청·해제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해외 숙박·여행사·전자상거래 사이트 등은 대표적인 해외가맹점으로 거래 과정에서 원화로 결제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동납부 중인 카드가 재발급 될 경우 모든 자동납부 내역이 승계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변경된 결제 정보를 정기구독 서비스 업체에 등록해야 한다.
카드사는 약관, 가입 신청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재발급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며, 소비자는 승계되지 않는 자동납부 항목을 확인해야 한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카드가 단종되는 경우엔 대체 발급 카드 조건 및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선택해야 한다.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기존 서비스가 축소·변경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상품 구매나 서비스 이용없이 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는 '카드깡'으로 간주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 카드깡은 실제 상품이나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은 채 허위 가맹점을 통해 현금을 얻는 대표적 불법 거래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깡 거래는 신용도 하락과 금전 손실뿐 아니라 이용 정지나 한도 감액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하시길 바란다”며 “또 카드는 제3자에게 대여나 양도할 수 없음으로 카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공유하거나 노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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