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25만원지원금법' 강행… 與는 다시 '필리버스터'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인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인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이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25만원지원금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처리를 강행했다. 방송4법을 두고 대치를 이어왔던 여야는 두 법안의 처리를 둘러싸고 다시 공방을 벌였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25만원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 처리를 시도했다. 먼저 상정된 25만원지원금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국민 1명당 25~35만원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도급 노동자의 파업 대상을 원청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노동조합 활동 범위를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나 플랫폼노동자 등으로 확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았다.

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해당 법안의 처리를 강행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뒤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이후 민주당은 22대 국회 들어 다시 노란봉투법을 당론을 확정하고 재처리를 추진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법안'임을 강조하며 여당의 동의를 구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은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내수를 위한 경제 정책”이라며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소상공인을 비롯한 민생위기극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노란봉투법은 헌법이 정한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민생법안”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지연을 위한 무제한 토론)를 선택했다. 5박 6일 동안 진행했던 방송4법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지 이틀 만이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 보장법'으로, 25만원지원금법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노사 분쟁·파업으로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근로자와 미래세대로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13조원의 현금을 살포하면 물가·금리는 더 불안해지고 민생 고통은 더 가중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두 법안은 야당의 의지대로 통과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가 제출된 뒤 24시간이 지난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통해 강제로 필리버스터를 종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25만원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은 각각 2일과 3일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두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탓에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올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보고됐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 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