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25만원지원금법)'이 결국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1일부터 이날까지 이어진 본회의에서 25만원지원금법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25만원지원금법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은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가 제출된 뒤 24시간이 지난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통해 강제로 이를 종료할 수 있다는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후 약 24시간 41분 만에 이를 강제로 끝내고 25만원지원금법을 상정했다.
표결에서는 재석 187명 중 186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던진 1표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 시작 직후 퇴장하는 등 해당 법안 표결에 불참했다.
다만 25만원지원금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25만원지원금법은) 13조원의 재원이 소요되지만 효과가 크지 않다. 이 법안은 보편적인 지원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 잘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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