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두고 “최저임금 제도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달 중 논의체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 고시된 내년도 최저임금 올해보다 1.7%(170원) 인상된 1만30원이다. 한달 209시간 노동 기준으로 209만6270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제도 시행 37년 만에 처음 1만원을 돌파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11차 전원회의 끝에 의결한 1만30원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지난 29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며,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는 없었다. 이는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우리 경제·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와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충분히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이후인 지난달 15일 “국가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이 마치 개별 기업의 노사가 임금 협상을 하듯 진행돼 소모적 갈등과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 의지를 강조했다.
현재 최저임금은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다. 그러나 명확한 객관적 근거 없이 노사가 '흥정하듯' 최저임금을 결정하며, 위원회 안팎에서 결정 방식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됐다. 특히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이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도마에 올랐다.
이 장관은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고시를 직후 대전 한미타올을 방문, 현장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듣고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실제 차담회에서 사업주들은 경영상의 애로사항, 근로자들은 업무 중에서나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전달했고,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생각도 꺼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제도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이달 중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논의체를 구성해 최저임금 결정체계 등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현장 의견들도 세심하게 수렴하면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