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으로부터 지역 빵집을 보호하기 위한 상생협약이 5년 더 연장된다. 대기업의 매년 신설 점포 수와 대기업 신규 출범 거리제한 기준이 일부 조정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제과점업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약 연장 합의 도출이 완료됨에 따라 '제과점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식'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오영교 동반위원장, 마옥천 대한제과협회 회장, 김성한 파리크라상 대표, 김찬호 씨제이푸드빌 대표, 최경선 더본코리아 전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먼저 제과점업 상생협약을 2029년 8일까지 5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 같은 협약에는 대한제과협회 및 제과점업을 영위하는 대기업 5곳이 참여한다.
협약에 따라 신설 대기업 점포 수와 거리제한 기준이 일부 개편됐다. 대기업 점포 수는 매년 전년도 말 점포 수 2% 이내 범위에서 신설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5% 범위에서 신규 점포가 허용된다. 신규 출범 시 중소빵집으로부터 거리제한 기준도 수도권은 기존 500m에서 400m로, 그 외 지역은 500m로 조정된다.
오영교 위원장은 “상생협력의 관점에서 어려운 결단을 내려준 대기업 및 대한제과협회의 성숙한 자세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서로의 사업영역을 존중하면서 각자의 장점에 기반, 대한민국의 제빵문화를 이전보다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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