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안전사고 방지 '표준 가이드라인' 논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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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과 국내 안마의자 기업이 표준 안전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안마의자 끼임 등 안전사고 방지를 제품 설계부터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국표원은 안마의자 안전기준 개정을 목적으로 시행한 연구개발(R&D) 용역을 상반기에 완료했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가리는 기술 기준 및 시험 방법을 영유아·노약자 등 안전 취약계층에 맞춰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 안마의자를 판매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인증은 전자파 적합 등 KC인증으로, 전기적 안정성을 위주로 평가한다. 영유아 끼임사고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물리적 안전사고 방지 기준은 없다.

2020년부터 4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안마의자 관련 위해사례 중 끼임, 추락, 부딪힘 등 물리적 충격 발생 건수는 241건으로, 전체 1629중 약 15%를 차지하고 있다.

안마의자 조절부의 이완·수축 및 신체 끼임 사고를 재현한 모습. (자료=한국소비자원)
안마의자 조절부의 이완·수축 및 신체 끼임 사고를 재현한 모습. (자료=한국소비자원)

앞서 바디프랜드, 코지마, 휴테크, 코웨이, SK매직, 교원웰스, 쿠쿠홈시스, LG전자 등 국내 주요 안마의자 기업 14곳은 2020년 한국소비자원과 안마의자 사업자정례협의체를 조직하고 제품 센서 개선, 사고 방지 고시 등 안전 대책 개선 방안을 자체 시행하고 있다.

국표원은 안마의자 사업자정례협의체와 협의해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가이드라인부터 배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안마의자 기업이 강제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안전기준 개정에 앞서 표준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에 적용하도록 시간을 주기 위함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안마의자 기업과 소통하며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며 “안마의자 사업자정례협의체가 국표원의 시험방법 및 안전 기준이 적절하다는 의견과 더불어 표준 가이드라인 배포부터 시작하자고 제시한 만큼 이를 수용할지 검토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국표원은 가이드라인을 확정하면 연내에 안마의자 사업자정례협의체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인철 기자 aup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