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정산지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e커머스의 정산주기를 법으로 규정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e커머스 플랫폼의 정산주기 단축 등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전자상거래 관련 법류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주제로 청원이 올라왔다. 현재까지 6000여건 이상 동의를 받았다.
청원에서는 “'바보사랑' '티몬' '위메프' 등 대표 e커머스 플랫폼들의 미정산 사태로 인해 많은 판매자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라며 “현재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셀러(판매자)에게 익익월(매출발생 후 2개월 후) 또는 익월 말일경(매출발생 후 1개월 후) 정산 방식을 강요하고 있다. 이런 방식은 즉각적으로 매출액의 정산이 이뤄지지 않으며, 이번과 같은 대금 미지급 사태가 발생할 경우 피해금액은 1개월에 대한 매출액이 아닌, 2개월 또는 그 이상의 매출액으로 불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청원은 또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셀러는 대다수가 소상공인으로, 제 때 대금을 정산받지 못하면 자금 운용의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소상공인의 피해가 더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번 대금 미지급 사태로 인해 온라인 판매를 막 시작한 셀러나 월 판매금액이 큰 셀러의 경우, 이런 정산 방식으로 때문에 사업 존폐의 위기를 겪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지마켓, 옥션, 11번가 등 오픈마켓의 경우 정산주기를 이미 30일이내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경우,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지위를 이용, 장기정산 주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입점할 수 없는 조건을 내걸고 있다”라고 덧붙이며 빠른정산은 판매자들의 생존권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은 “정부와 국회는 이번 대금 미지급 사태를 기점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정산 주기를 법으로 규정하고 정산 주기를 어기는 플랫폼에는 공정거래위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며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공정거래를 위해 책임감있게 정산해야 하며,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외면하지 말고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