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로케이·에어서울·에어프레미아 등 7개 항공사가 교통약자 편의기준을 위반해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받았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항공사업법에서 규정한 교통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7개 항공사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운영자는 교통약자가 공항 이용과 항공기 탑승·하기가 용이하도록 서비스를 운영하고 교통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 5월부터 한달 간 10개 국적항공사와 2개 공항운영자를 대상으로 편의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와 인천·한국공항공사는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에어로케이·에어서울·에어프레미아 등 7개 항공사는 일부 교통약자 편의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항공사는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 편의를 위해 항공기 내 우선좌석을 지정·운영하고 있지 않거나 우선좌석에 대한 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로케이·에어서울·에어프레미아는 우선좌석 운영 미흡 뿐 아니라 승객에게 제공하는 기내 안전 및 서비스 정보를 점자 방식으로 제공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위반사항을 7개 항공사에 통지했고 현재 이들 항공사는 위반 사항을 시정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그간 미흡했던 사항을 확인하고 보다 빠르게 미흡사항을 개선한 만큼 교통약자의 항공교통 이용편의성을 한층 증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가 항공교통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기준 위반 시 제재기준 강화 필요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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