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지연'사태 피해 구제 금융지원을 1조2000억원 규모로 늘렸다.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도 착수한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7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전날 발표한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도하는 5600억원 규모 지원에 이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6000억원 규모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추가 지원하는것이 골자다.
각 지자체 별로 △서울 700억원 △부산 200억원 △대구 100억원 △인천 325억원 △광주 100억원 △세종 1000억원 △경기 1000억원 △충북 340억원 △충남 975억원 △전북 800억원 △전남 114억원 △경북 400억원 △경남 300억원을 이번 사태 금융지원에 투입한다.
◇ 피해대응책 구체화 한 정부 “금융지원 하되 직접손실보전 불가”
정부는 각 분야 별로 피해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도울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여행사 지원확대 위해 관광기금 융자와 이차보전 중복지원을 허용하고, 이차보전 심사기간도 4주에서 2주로 단축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식품 분야 정책자금,수산분야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추가지원을 검토한다.
중기부는 티몬·위메프 플랫폼 개발·유지보수 담당 IT기업이나 부가 금융서비스 제공 핀테크기업까지 기술보증 특례보증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금번 사태로 직·간접 피해가 예상되는 기술기업에 신규보증 을 우대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 금융지원을 하되 재정 투입을 통한 직접 손실보전은 불가하다는 원칙을 세웠다. 강기룡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현물보상은 하지 않겠다는 원칙은 허물지 않되 판매자 어려움은 외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면서 “티메프와 (모회사인) 큐텐 상황을 볼때 손실 상당부분이 판매자에 귀착될 것으로 보이지만 사적 자치 영역이고 '비즈니스 리스크'라는 점을 고려해 코로나19 때처럼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주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는 것이 당정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 유통업·전금법 개정...e커머스·PG 판매대금 유용 원천차단한다
제도 개선은 유통과 전자금융에서 투 트랙으로 진행한다.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e커머스업체·PG사에 대한 정산기한을 대규모유통업자(현행 40~60일)보다 단축한다.
특히,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신설하기로 했다. e커머스업체나 PG사가 판매대금 일정비율을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등으로 별도 관리하도록 해 유용을 막는다. 판매대금 유용시 e커머스업체는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PG사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PG사 등록요건 등을 강화하고, 경영지도기준 미충족 시 제재 근거도 마련한다. 이번에 문제가 된 상품권 발행업체는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근거해 선불충전금 100% 별도관리 의무를 부여한다.
정부 관계자는 “업계 간담회 등을 거쳐 구체적 법안을 8월 중 마련하고 국회 제출할 계획”이라면서 “상품권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 등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을 하반기 중 계속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e커머스, 빅테크 등 금융·IT 융합 산업 경우 혁신적 측면과 관리감독 필요성을 종합 감안해 관리·감독체계 보완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태로 인한 일반 소비자 피해구제는 이번 주 1차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티메프 사태로 인한 일반상품 환불처리는 금주 중 완료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법적의무에 따른 해석차로 지연 중인 상품권·여행상품 환불 역시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달 9일까지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완료하고, 다음 주 중 조정절차를 실시한다. 신용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발행사·여행사 협조를 이끌어내 환불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판매자 피해현황과 지원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모든 피해자가 신속하고 빠짐없이 구제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