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티몬·위메프' 사태 사후 대책으로 PG업계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중소형 PG사가 특히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7일 기재부, 금융위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하반기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을 추진한다. 판매대금 유용 방지를 골자로 PG사에게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별도 관리하고 △PG사 인적·물적 등록요건을 강화하며 △외국환업무를 함께 취급하는 PG사에는 보다 강화된 자본금·외화유동성 규제를 검토한다.
정부 안에 따르면 PG업계는 판매대금 일정비율을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등으로 별도 관리 해야한다. 구체적 적용 대상과 비율은 업계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별도관리 대상이 되는 PG사가 판매대금을 유용할 시 PG사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정산기한 내 대금지급을 하지 않는 PG사는 전금법 상 제재를 받는다.
PG업계는 일단 현행 수준 관리·감독이 명문화되는데 그치는 것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법적 규제가 명문화되는 것에 부담감을 표시했다. PG업계도 티메프 사태 피해자인데 규제만 생겼다는 것이다.
PG사 관계자는 “정산기한 단축은 의무가 아닌 준수 사항이고, 대금 관리도 기존 보고 체계와 관리 방안이 구체화되는 것”이라며 “당정에서 논의되는 구체적 법안 개정 내용에 따라 적용 업종, 비율, 기간 등이 달라질 수 있어 지켜봐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PG업 등록 요건과 관리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영세 사업자들의 사업 운영과 신규 진입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전금업자는 “PG업 모니터링 기준이 강화될 시 각종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규제 준수 비용이 높아질 것”이라며 “자본 규모가 있는 회사 외 중소형 전금업자는 사업을 영위하기 힘들다”고 예상했다.
티메프 사태 핵심 중 하나인 상품권 관리는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금융위는 다음 달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되면, 상품권 선불충전금 100% 별도관리 의무가 생겨 선불업자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환급이 보장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해피머니처럼 선불충전에 해당하지 않는 상품권은 여전히 사각지대다. 또, 개정 전금법은 상품권 발행주체만 규제할 뿐 유통과정에는 사실상 개입하지 않는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개정 전금법으로는 티메프 사태에서 불거진 '유동성 확보를 위한 상품권 대량 할인 유통'을 막을 수 없다”면서 “연쇄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좀 더 고차원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정다은 기자 dand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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