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일 전기차 배터리 종합대책 논의…전문가 “완속 충전기 과충전 제한해야”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 주차타워에 전기차 입고 불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 주차타워에 전기차 입고 불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최근 아파트 지하주차장, 건물 주차타워 등에서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잇따르자 관계부처가 범정부 차원의 '전기차 배터리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전문가들은 완속충전기 과충전 기능을 제한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7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등 관계 부처와 오는 12일 전기차 화재 안전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종합 대책 발표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부처별로 전기차 충전 시설 안전, 배터리 안전 기준, 공동주택 소방 시설, 배터리 기술 연구개발(R&D) 등의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전기차는 배터리가 과충전 상태일 경우 화재에 취약한 만큼, 80~90%까지만 충전할 수 있도록 과충전 예방 장치를 내장한 급속충전기처럼 완속충전기 또한 과충전 제한 기능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과충전 방지 장비를 탑재한 화재예방형 충전기는 충전 중 전기차의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 제어가 가능해 전기차 화재 예방에 기여한다”면서 “최근 전기차와 충전기 간의 통신기술 기준을 마련하고 일부 기업들은 통신 모뎀을 개발했다. 지난달부터 신규 완속충전기를 대상으로 과충전 방지 장비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과충전 방지 장비를 탑재하는 신규 완속충전기 1대당 4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고 있다. 다만 과거에 보급된 31만대의 완속충전기는 이러한 장치가 미비한 상태다. 기존 완속충전기의 경우 완성차량에 80% 이상 충전 시 충전 속도가 느려지면서 과충전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국내 51만대(7월 기준) 전기차을 모두 지상에서 충전할 수 있도록 충전기나 주차장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 측은 충전기 자체가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 화재예방 대책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