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디플정특별법 제정 서둘러야

[사설]디플정특별법 제정 서둘러야

디지털플랫폼정부(디플정)위원회가 출범 2주년을 앞두고 있다. 디플정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모든 데이터가 연결된 디지털 플랫폼으로 하나의 정부를 구현하는 개념이다. 이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통합적이고 선제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다.

디플정위는 그동안 공공 서비스의 민간 개방,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 도입, 인감증명제도 개선 등 다양한 서비스 혁신을 추진해왔다. 가족관계증명서의 데이터 방식 공유(법원행정처·행안부) 등 부처 간 칸막이 허물기도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제 출범할 2기 위원회 역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디플정 최상위 플랫폼인 'DGP 허브' 구축도 본사업이 예정돼 있다. DPG 허브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민간과 공공 사이에 데이터·서비스를 안전하게 연결·융합하는 민간 클라우드 플랫폼이다.

DPG 허브 구축 못지않게 중요하면서 시급한 일이 있다. 바로 디플정 추진 근거인 '디플정특별법' 제정이다. 디플정특별법은 현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디플정TF에서부터 논의돼왔다.

특별법에는 디플정 기본원칙과 실현계획, 추진체계, 주요 과제 이행에 필요한 법·제도가 담긴다. 부처별 칸막이를 없애고 데이터·서비스를 공유·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포함될 예정이다. 디플정 구현을 통해 국민에게 보장하려는 권리, 디플정 추진에 필요한 민관협력 등 내용도 예상된다.

디플정위는 지난해와 올해 세 차례 세미나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면서 법안 내용을 다듬고 있다. 이르면 연내 입법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디플정특별법이 제정되면 디플정위가 추진하는 각 사업이 탄력을 받는다. 히지만 특별법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디플정의 연속성에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기존 정부에서 하던 사업들은 대부분 자취를 감춘다. 명칭을 바꿔 추진되는 경우도 있지만 명백만 유지하다 흐지부지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디플정 역시 대통령 레임덕 등을 고려하면 사업이 힘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2년 내외다. 법 제정을 통해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법 제정 절차를 감안하면 입법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

'세계 최고 디플정 구현'이라는 정부의 비전은 디플정특별법 제정을 통해 완성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