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봉 동영상 내야 환불”…공정위, 4개 아이돌굿즈 사업자 제재

구성품 누락 등으로 교환ㆍ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수령한 상품을 개봉할 때 촬영한 동영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표기한 화면.[공정위 제공]
구성품 누락 등으로 교환ㆍ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수령한 상품을 개봉할 때 촬영한 동영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표기한 화면.[공정위 제공]

아이돌굿즈를 판매하면서 법에 정해진 것보다 반품 기간을 짧게 설정하거나 불량품에 대한 반품을 제한한 4개 아이돌굿즈 판매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위버스컴퍼니, 와이지플러스, SM브랜드마케팅, JYP360 등 4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경고 및 과태료 105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자상거래법은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상품을 이미 사용했거나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반품이 제한되지만, 이에 대한 입증은 사업자가 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제재를 받은 사업자들은 상품하자의 경우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기재해 기간을 임의로 단축했다. 또한 포장 훼손 시 교환·환불 불가하고 수령한 상품의 구성품이 누락된 경우라도 교환·환불을 받으려면 상품 개봉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을 필수적으로 첨부하도록 했다. 단순 예약주문에 불과한 주문제작 상품에 대해서도 반품을 제한했다.

공정위는 아이돌굿즈 판매자들의 이같은 행위가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림으로써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해 전상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하이브의 위버스컴퍼니는 멤버십 키트 등 일부 상품의 공급 시기를 '구매일 기준 다음 분기 내 순차 배송 예정' 등으로 표기해 상품 수령 시기가 언제인지 특정하기 어렵게 했다. 이 또한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아이돌굿즈의 주요 수요계층이지만 전자상거래법 권리에 대한 인식을 상대적으로 낮은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엔터업계의 위법행위를 시정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청소년 밀착 분야에 대한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유사 법 위반이 반복될 경우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