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에게 부적절한 대출을 해준 사례가 적발됐다.
11일 금감원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관련 차주를 대상으로 616억원(42건) 대출을 실행했다.
금감원은 해당 대출건 중 28건(취급액 350억원) 경우 대출심사와 사후관리 과정에서 통상 기준·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올해 7월 기준, 총 19건(잔액 269억원)에서 부실이 발생했거나 연체 중이다.
해당 대출건 중 다수는 일부 지역본부장 주도로 취급되었고, 해당 본부장은 이후 면직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손 전 회장이 지주와 은행에 지배력을 행사하기 이전, 해당 친인척 관련 차주 대상 대출건은 5건, 4.5억원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해당 대출건 중 28건(취급액 350억원)이 대출심사와 사후관리 과정에서 통상 기준·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차주가 허위로 의심되는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사실 확인 없이 대출을 실행했다는 혐의다.
금감원은 은행 대출 취급 적정성 수시 검사에서 이를 적발했다. 금감원은 차주 사문서위조, 사기 등 혐의에 대해 관련 법률검토를 거쳐 제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사과정에서 확인한 차주와 관련인 위법혐의는 수사기관에 통할 방침이다.
우리금융은 직위에 상관없이 임직원들이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내부제보를 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를 대폭 바꾼다. 또 금감원 검사결과를 반영해 리스크를 공유하고 있는 차주에 대한 여신심사와 감리 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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