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외국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시범)'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외국인이 국내에 설립한 (예비)스타트업이 모집대상이며, 선정 시 한국 내 사업모델(BM) 혁신, 제품·서비스 고도화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최대 60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외국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은 모집공고부터 접수·선정평가까지 모든 절차를 영어로 진행된다. 사업계획서 제출 양식도 15장에서 6장으로 대폭 축소된다. 선발평가 과정에 외국인 창업가 국내 정착가능성과 국내경제 기여도를 면밀히 검토해 창업지원이 국내 창업생태계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신청접수부터 선발 후 운영까지 지난 7월 말 개소한 글로벌스타트업센터(GSC)에서 진행된다. GSC는 외국인 창업자 종합지원센터로 사무공간 및 회의실 제공, 통·번역 서비스, 비자취득 및 법인설립 지원, 네트워킹 및 육성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8월 말부터는 협업별도정원 제도를 활용해 법무부 비자 전담인력이 글로벌스타트업센터에 상주해 외국인 창업가 창업비자 발급·연장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반대로 중기부 인력은 법무부에 파견나가 창업비자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된다.
관련 세부적인 문의사항은 글로벌스타트업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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