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이용대가를 둘러싼 갈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공정하게 내는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늘고 있다. 미국과 유럽 정부 역시 이 같은 환경을 만들고 있다. 국내는 어떤가.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 후보자는 “국가 간 통상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정책 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인터넷 이용 환경에 맞는 새로운 질서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역시 망 사용료와 관련해 역차별 해소를 언급했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업체들은 현재 통신사에 망 이용대가를 내고 있다. 메타(구 페이스북) 역시 한국에서 적절한 사용료를 지불한다. 하지만 구글 넷플릭스는 여전히 독자행보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9월 전격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양사 간 비밀유지계약에 따라 공개되지 않는 상태다. 상당한 데이터트래픽이 발생하는 구글은 완강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1인당 무선통신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5G 상용화 직전인 2018년 6GB에서 2023년 18GB로 3배 이상 성장했다. 넷플릭스·유튜브 등 고용량 영상 시청으로 트래픽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2대 국회 들어 이른바 '망 무임승차방지법'이 재발의됐다. 구글 넷플릭스 등 다국적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망 사용료를 내게 하는 공정사용 이슈가 시동을 걸었다. 그 동안 관망하던 정부 역시 변화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글로벌 빅테크의 망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망이용계약 공정화법)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핵심은 국내외 기업간 형평성이다. 법안은 망사용료 지불 대상에 해당되는 CP를 제22조의7에서 정한 부가통신사업자로 한정했다. 현재 기준으로 구글, 넷플릭스, 메타, 네이버, 카카오 5개사가 이에 해당된다.
적절한 망 이용대가 지불을 강제하는 흐름은 전세계적 추세다. 특히 구글 넷플릭스가 속한 미국 행정부와 법원 움직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CP가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는 방향으로 규제나 판결이 나오고 있다. 미국 항소법원은 이달 초 바이든 행정부의 '망중립성' 규제를 임시 중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망중립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면 ISP는 구글, 넷플릭스 등 트래픽 소비가 많은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망 사용에 관해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도 네트워크 비용 공정분담을 골자로 한 디지털네트워크법(DNA) 논의를 시작했다. 협상은 기업 자율에 맡기되, 공정한 경영활동이 보장되도록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야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