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국내에서 파업이 잦아지고 외국인 투자는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협회는 종업원 100명 이상 제조업 중 주한외투기업 100개사 인사노무담당자 대상으로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외투 기업은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국 내 파업이 20.0% 증가하고 외국인 투자는 15.4%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협은 “노조법 개정안은 파업 확대를 야기해 노동시장 경직성과 대립적 노사관계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외투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보수적으로 재수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외투기업 10곳 중 6곳(59.0%)은 개정안에 담긴 사용자 개념 확대가 한국 산업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17.0%에 불과했다.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를 넘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했다.
이에 대해 외투기업은 △도급계약 부담 증가로 노동시장 효율성 저하(27.3%) 우려가 있다고 가장 많이 지적했다. △하청노조의 원청에 대한 파업 증가(25.3%) △원·하청노조 간 갈등 야기(22.1%) 순으로 답했다.
외투기업 10곳 중 6곳(62.0%)은 개정안에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한 항목이 한국의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빈번한 교섭과 파업으로 사업 운영에 차질 발생(28.4%) △노무제공자 등의 무리한 교섭요구와 파업으로 노사질서 교란(22.6%) △경영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기업 투자·고용 위축(18.6%) 등을 이유로 꼽았다.
개정안에서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으로 확대한 것에 대해 10곳 중 7곳(68.0%)이 국내 산업현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긍정적 영향을 예상한 기업은 11.0%에 불과했다.
응답 기업들은 △조직개편 등 사용자 고유의 경영권 침해(30.1%) △노사 문제를 파업으로 해결하려는 심리 확산(27.6%) △경영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투자·고용 위축(18.7%) 등을 지적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고 외국인 투자를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