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범죄 뿌리 뽑는다...금감원·경찰청,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집중 홍보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경찰청, 건강보험공단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이번주부터 시행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주요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그간 금융감독원 금감원과 관계 기관은 협조를 통해 법 시행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무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 시행 준비 절차를 진행해 왔다.

집중 홍보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말까지로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엄중 처벌된다는 사실을 홍보할 예정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과 협조를 통해 카페·블로그에 유의사항이 공지된다. 또 유튜브에서도 법 개정 주요 내용이 노출될 수 있도록 모바일·온라인 광고가 실시된다.

또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교통시설 광고 전광판 홍보도 병행되며,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엔 신규 포스터가 배포·게시된다.

특히 금감원은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국민이 온라인상 보험사기 광고를 신고하는 경우 커피 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가 진행된다. 보험사기 의심 광고 화면을 캡처하고 URL을 복사해 신고하면 선착순 500명에게 5000원 상당 커피 쿠폰을 제공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별법 개정 취지에 맞게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며 “보험사기 알선·유인 등은 브로커를 통해 은밀하게 진행기에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며 의심되는 경우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