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시행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하위법령에 배터리 제조사 공개 의무화를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13일 전기차 제조·수입사를 만나 의견 수렴에 나선다.
12일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자동차 제조사를 비롯해 민간협회 등 자동차 업계 관계자를 모아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전기차 배터리 화재 발생으로 제조사 공개에 대한 여론이 커지는 것을 감안해 이를 의무화하는 데 대한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내년 2월 시행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포함된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도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동차 및 부품안전기준 적합성을 인증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배터리 안전성능시험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나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 등에서 시행하고 성능시험에 통과한 경우 안전성인증서를 교부받는 식이다. 또 향후 인증받은 내용으로 제작되는지 확인하는 적합성 검사 시행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만약 적합성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국토부는 제작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특히 전기차 안전관리와 배터리 산업 지원을 위해 차량 등록시 배터리는 별도로 식별번호를 등록해야한다. 이를 통해 운행부터 폐차까지 이력을 관리할 수 있다.
이번에 논의되는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에는 안전성능시험, 적합성검사의 방법, 절차 등 세부 내용이 담긴다. 또한 배터리 제작사 정보공개에 대한 방안을 하위법령에 담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예컨대 차량 사용설명서나 제원표에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는 식이다. 자동차 제조사가 배터리 정보공개에 대해 이견이 없다면 이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개정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서 현대자동차는 지난 10일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 처음으로 현대차·제네시스 전기차 13종에 들어가는 배터리 제조사를 전면 공개했다. 또 국내 수입차 1위 BMW도 이르면 이번 주 중 홈페이지에 모든 전기차에 들어간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완성차 제조사들이 이처럼 배터리 제조사 공개를 서두르면서 관련법에도 포함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다. 이로 인해 배터리 제조사의 책임은 더욱 무거워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배터리 정보공개와 관련된 부분은 법률을 개정할지 하위법령을 개정할지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화재 사고가 난 벤츠 차량 리콜 대상 심사는 국과수 정밀 감정이후 합동 감식팀 수사 결과 발표 이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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