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환불하는데 우리는 왜?'… 3년 전 머지포인트 피해자들 집단행동

머지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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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유동성 부족 사태를 두고 신용카드사, 지급결제대행(PG)사 등이 미정산액을 분담해 떠안을 처지에 놓인 가운데, 과거 3년 전 유사한 피해를 입은 '머지포인트' 피해자들도 같은 조치를 해달라며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피해자들은 3년 전 거래내역을 갖고 당시 머지포인트를 유통했던 티몬과 차이, 토스 그리고 각자 이용한 신용카드사 PG 등을 대상으로 결제 이의제기, 국민청원을 포함한 직접 행동에 나섰다.

대금을 지급했는데 상품을 받지 못했고, 환불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티메프 사태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를 포함한 판매업자·통신판매중개업자 등도 머지포인트 사건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다만 당시 사건에 대해서도 카드사나 PG사의 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뤄진 바 없다.

대부분 신용카드사들은 현재 별도 채널로 접수하고 있는 결제 이의제기는 최근 티몬·위메프에서 결제가 진행된 건으로 한정한다는 답변으로 응대하고 있다. 머지포인트 상당수도 티몬·위메프에서 유통이 이뤄졌지만, 어쨌거나 이번 조치 대상으로 확대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티몬이 지난 2019년부터 도입했던 '차이' 이용자들도 마찬가지다. 신현성 티몬 창업자가 참여한 간편결제 업체 차이코퍼레이션 역시 PG사를 인수하면서 티몬 결제 상당수를 책임졌던 업체다.

차이 측은 “머지포인트는 이번 티메프 사건의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다”며 “머지포인트의 경우 상품을 이미 수령하신 부분이며, 이 때문에 당시 티몬에서도 환불처리를 해주지 않았다”고 대응 중이다.

또 “이번 티몬 사건은 결제를 했으나 상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만 이의신청을 통한 환불이 진행되고 있다”며 “머지포인트의 경우에는 상품은 수령하고 앱에 등록까지 했으나 사용이 제한되는 불이익으로, 해당 부분은 당사의 책임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논란이 되는 부분은 '상품 수령'에 대한 정의와 해석이다. 부피가 존재하는 상품은 이를 수령했는지 여부를 따지기가 용이하지만, 최근 디지털 문화상품권이나 머지포인트처럼 온라인·모바일로 전달되는 상품 비중이 커지면서 사각지대가 생긴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 발생 시 PG사 책임을 어디까지로 봐야할지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진행되고 있다. 정산대금을 PG사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환불이 강제된다면 결국 또다른 소상공인들도 PG에서 대금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PG업계 관계자는 “이런 문제가 생길 때 PG사에게 책임을 물리게 된다면, 앞으로 여행업을 비롯한 온라인 결제 상당수는 담보제공 없이는 PG를 이용하기 어려운 환경이 될 수 있다”며 “이는 소비자와 셀러 모두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