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 플랫폼 규제 입법 움직임이 혁신 생태계 성장과 소비자 보호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나친 규제 강화가 투자·신산업 위축, 일자리 감소 및 사업 철수,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다.
12일 서울 강남구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서 열린 '혁신 생태계 성장과 보호를 위한 플랫폼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업계와 학계 관계자들은 최근 발의된 플랫폼법의 맹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논의했다.
우선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 대부분 '매출 기준 시장 획정'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허점으로 지적됐다.
이대호 성균관대 교수는 “경제학에서 시장 획정을 할 때에는 영향을 주고받은 관계를 따지지만, 지금 발의된 법은 '총 매출액 5000억원 이상' 등의 단편적 정의를 통해 시장을 설정하고 있다”며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과 22대에서 발의된 법을 살펴보면 매출 등의 기준이 줄어든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시장 획정으로 규제의 일관성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국내외 모든 플랫폼 사업자에게 정책을 적용하지 못한다면, 최소한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또 규모가 작은 국내 시장을 지키기 위한 정책보다는 해외 시장을 공략하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국가별 시장 상황을 고려치 않고 획일화된 플랫폼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현경 과기대 교수는 “게이트키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매우 쉬운 규제 방식이지만, 그간 큰 매출을 올려왔던 티몬을 봤을 때, 확고한 게이트키퍼란 존재하기 어렵다”며 “중개 플랫폼 성격 또한 매우 다양해 이를 하나의 사업 영역으로 정해 동질적 사전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시장 확장과 소비자 후생을 위해 플랫폼 혁신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혁신을 위한 사전 규제 지양 △글로벌 경쟁력 증진 △협력적 거버넌스 설계 △이용자 후생 증진 △적극적 자율정책 증진 등이 골자다.
김 교수는 “시장 실패보다 더 위험한 것은 규제 실패라는 말이 있다”며 “예측 가능한 근거를 바탕으로 철저한 연구와 조사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
손지혜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