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영세·중소가맹점에 630억원 환급...'우대수수료율 적용 확인하세요'

환급대상 영세가맹점 안내문 예시(자료=금융위원회)
환급대상 영세가맹점 안내문 예시(자료=금융위원회)

올 상반기 개업한 신용카드가맹점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경우, 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여신금융협회는 신규 개업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이하로 확인된 18만3000개 가맹점에 대해 약 630억원 환급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가맹점당 약 34만원 환급금이 발생할 예정이다.

환급액은 기존에 납부한 카드 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경우 납부했을 수수료의 차액으로 계산된다.

환급 총액은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협회는 해당되는 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안내할 방침이다. 환급은 다음달 27일까지 이뤄진다.

PG사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 178만6000곳과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택시사업자 16만6000개도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신규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에게도 우대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환급 내역은 개별 PG사와 교통정산업자를 통해 다음달 27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일반·법인택시사업자도 올해부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대상에 포함돼 개인택시사업자와 동일하게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우대수수료율 적용 시점은 각사 시스템 개발 완료 시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오는 14일부터는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 중 95.8%에 달하는 304만6000개 가맹점에 매출액 구간별 우대수수료율이 반영될 예정이다.

여신협회는 이달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사업장으로 발송하고 있다.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