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J프레시웨이 과징금 245억 부과…“중소상공인 시장 침탈”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CJ프레시웨이의 부당 인력 지원행위 제재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CJ프레시웨이의 부당 인력 지원행위 제재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역 자회사 프레시원에 직원 221명을 부당 지원한 식자재 유통 1위 CJ프레시웨이에 과징금 245억원을 부과했다. 대기업이 상생을 명분으로 영세 중소상공인 시장 침탈했다는 취지다. 반면 CJ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 설립 후 손실이 발생해 지역 주주들이 지분 인수를 요청한 것에 응했을 뿐이라며 공정위 판결에 항변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CJ 소속 계열회사 CJ프레시웨이가 프레시원 11개사에 자사 인력 221명을 파견해 334억원 상당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CJ프레시웨이는 중소상공인들과 상생을 표방하며 합작법인 형태의 프레시원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지역 식자재 시장에 진출했다. 합작계약은 CJ프레시웨이가 지정하는 중소상공인들이 프레시원을 설립하도록 한 이후에 프레시웨이가 지분을 51% 또는 66% 매입해 프레시원을 장악하는 내용이었다. 이후 프레시웨이가 100% 지분을 취득했다.

공정위는 CJ 프레시웨이가 지역 유통업자 반발을 우회할 목적으로 사업을 구상했고 이들의 영업망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장치로 프레시원을 설립했다고 봤다. 또한 프레시원을 주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파견인력을 지원했고, 지역유통업자들을 일방적으로 퇴출시키고 프레시원 경영권을 장악했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CJ 프레시웨이가 프레시원의 경쟁상지위를 부당하게 높였다는 것이다.

유성욱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대기업이 영세한 중소상공인이 다수 존재하는 시장에 상생을 가장하여 진입한 뒤, 영세한 중소상공인을 시장에서 배제하고 이들의 이익을 침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전례없는 규모의 인력 지원행위를 제재했다”고 말했다.

반면, CJ프레시웨이는 “소송을 포함해 주어진 절차에 따라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해볼 것”이라며 공정위 판결에 반박했다.

CJ프레시웨이 관계자는 “프레시원 설립 당시 일부 지역 유통업자들이 식품위생법 강화를 계기로 투명한 거래 시스템 등 사업 유지를 위한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느꼈지만, 자체 변화는 어렵다고 보고 프레시웨이와 협력하기로 판단했다”며 “프레시웨이는 지역 시장 진출 목표와 함께 양측의 강점을 결합한 동반 성장 사업 모델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CJ프레시웨이가 지역 주주를 일방적으로 퇴출해 경영권을 장악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주인 지역 유통업자들의 요구에 따라 그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분 매입을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사업 시작 이후 온라인 커머스 성장과 팬데믹, 불황 등으로 손실이 발생하자 일부 지역 주주들이 프레시웨이에 지분 인수를 요청했다”며 “이후 정치권이 프레시웨이에 100% 지분 인수를 권고해 9년 동안 점진적으로 지분을 사들였다”고 설명했다.

직원 부당 지원과 관련해서는 합작 주체 간의 계약에 따라 파견했고, 파견 직원들의 직무도 구매 시스템·물류 인프라·회계 등 사업 관리 부문에 한정했다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